리스크관리 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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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기업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의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활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와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서 현재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는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있으며,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세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물론 재무활동 및 미래경영전략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2006 ~ 2015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으로만 4조 95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과세당국의 명의신탁 근절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것입니다. 더욱이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관련 세금에 대한 제척기간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는 오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각 기업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신탁주식 RISK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명주주의 권리행사가 인정됨 -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위협
• 차명주주의 변심 – 번거로운 소송과정을 통하여 차명임을 입증하여야 함
◈ 차명주식 정리방안
명의신탁 주식의 정리는 한 가지 일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련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솔루션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차명주주를 실제주식 소유자로 간주한 상태에서 솔루션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차명주식 정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최상의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