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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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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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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정보통신공사업 진단보고서의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왔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여 관계기관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요구받는 경우, 해당기업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 진단기업의 진단기준일을 포함해 예금 등 관련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는 관련사항들을 주의 깊이 체크하여 고객사가 가장 빠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의 첫 걸음을 KED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자본금  

 기업 유형

기준자본금 

법인

1.5억 

개인 

1.5억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 양도·양수 및 분할하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 대상 기업이 된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합병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동 등기일 

· 실태조사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단, 20일간의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2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기존 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사업자의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1.5억의 예금을 별도로 2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존 등기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정보통신공사업(1.5억) 

1.5억 

2억 

타등록면허업(1.5억) 

정보통신공사업(1.5억) 

3억 

2억 

1억 

타등록면허업(2억) 

정보통신공사업(1.5억) 

3.5억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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