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산림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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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믿음직한 파트너, KED경영지도사무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및 그 외 진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령에서 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유효기간 내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세부업종별 기준자본금이 각각 다르므로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빠른 발급을 위해 유형별 진단기준일을 비롯한 예금의 최소예치기간 등 관련자산의 평가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저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면 빠짐없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와 함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의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1억 | 산림토목 | 3억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억 | 자윤휴양림 등 조성 | 3억 |
숲길 조성 관리 | 3억 | 도시림 등 조성 | 1억 |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산림사업법인을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양도·양수하는 경우(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 포함)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시도지사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단,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2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기존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3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종 | 추가업종 | 필요자본금 | 기존 등기자본금 | 증자금액 |
비면허업종 | 산림사업법인(1억) | 1억 | 2억 | X |
타등록면허업(1.5억) | 산림사업법인(3억) | 4.5억 | 3억 | 1.5억 |
타등록면허업(2억) | 산림사업법인(1억) | 3억 | 4억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