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 기업진단

본문 바로가기
기업진단

기업진단

업종별 나무병원

본문

KED경영지도사무소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나무병원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림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장제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 등을 목적으로 하며,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보호법은 나무병원의 기준자본금에 관한 진단지침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병원의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및 그 외 진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유효기간 내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스케줄에 따라 차질없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와 함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의 첫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자본금  

 세부업종

기준자본금 

1종 나무병원

1억 

2종 나무병원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나무병원을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양도·양수하는 경우(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 포함)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도지사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단, 30일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3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기존 사업자가 나무병원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1억의 예금을 별도로 3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나무병원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의 증자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존 등기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나무병원(1억) 

1억 

2억 

타등록면허업(1.5억) 

나무병원(1억) 

2.5억 

2억 

0.5억 

타등록면허업(2억) 

나무병원(1억) 

3억 

4억 





KED경영지도사무소

KED경영지도사무소 | 대표 박정호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49, 1-201호 KED경영지도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661-05-00440 | Tel. 031-653-9114 | Fax. 031-653-9116 | E-mail. Ked.cmcf@gmail.com

Copyright © KED경영지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