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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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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신규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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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꿈을 안고 내딛는 기업의 첫 걸음, KED경영지도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건설업 등의 면허등록을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한 사업자는 다른 등록요건과 함께 기준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 등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설립에 대한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수없는 기준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빈틈없는 파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는 업종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지침을 고객사가 실수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설립시 기업진단 유의사항

진단기준일 시점

진단기준일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일 즉 기업진단을 위한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일을 말합니다. 이 진단기준일이 업종별, 기업진단 유형별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신규설립시 진단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의 예치 및 최소보유기간

각 법령에는 해당 업종의 등록을 위한 최저자본금과 그 최소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기인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 역시 각 법령마다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좀 더 빠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의 관계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일의 설정 및 기준자본금의 최소예치기간 등은 이러한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금의 평잔유지

업종별, 상황별 요구하는 예금의 평가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예금으로만 기준자본금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평가기간 평균잔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더라도 평가기간 중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날이 있다면 기준자본금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출의 발생여부

대개의 경우, 신규설립으로서 평가기간 중 매출이 발생한 경우, 겸업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신규법인이 아닌 기존법인이 해당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매출의 발생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거래와 손익거래의 가능여부
신규법인 설립 후, 예치된 예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자산의 교환으로 인식되는 거래의 경우, 기준자본금의 변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지출로 인식되는 거래의 경우, 기준자본금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거래를 일으켜야 한다면 그것이 기준자본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KED경영지도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진단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규 건설면허를 취득하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면허 등록 준비단계부터 문의를 주신다면 빈틈없이 정확하게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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