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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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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기업진단평가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행은 모든 기업진단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부터 함께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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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상담 


•  진단대상면허, 진단사유, 진단기준일 확인
•  사전상담 및 기초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진단 가능여부 파악
•  기업진단 즉시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진단요건 미충족시, 적격기업진단을 위한 준비방안 안내
 - 진단적격이 불가한 경우, 향후 대응방안 안내 
•  기업진단 진행이 가능한 경우, 서류준비 시작 


2. 서류준비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가결산 시작 (세무대리인 요청 등) 
 기업진단에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  
 안내받은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 
 - 회계기장자료 세무대리인 요청
 - 금융기관 증빙서류 발급
 - 기업에서 보유 중인 서류 정리
 - 서류 취합 후 제출 
* 진단기준일 가결산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대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기업진단 실시


•  실질자본증빙서류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보완서류 요청
•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판단 
•  적격여부 판단
•  기업진단보고서 및 진단조서 작성

 

4. 협회감리


•  기업진단조서의 적격증빙 확인 
•  관련법규 위반내용 검토
•  협회감리결과에 따른 경유확인서 발급

5. 진단보고서 발행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및 전달

•  유관기관 제출

* 보완서류가 없는 경우, 기업진단 실시에서 진단보고서 발행까지 대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6사후관리


  진단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적절히 대응

  진단조서 요청 시, 별도의 진단조서 제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T.  031-653-9114

H. 010-923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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