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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3]에서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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