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 진단을 준비하다 보면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사업,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과 같이 익숙한 듯 생소한 단어를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위 단어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자산 - 회사에서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된 자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자산을 가리켜 '부실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들도 있습니다.
실질부채 - 회사에서 제시한 부채에서 '기업진단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부채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는 회사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부채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대상사업 - 기업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통해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겸업사업 -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면, 건설업 외의 2개 업종을 가리켜 겸업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기재해 놓았다고 해서 기재된 사항을 모두 겸업사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겸업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겸업자산 - 쉽게 말해 겸업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임대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또 회원권과 같이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산의 경우에도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의 경우,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업진단지침에서는 겸업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기업진단지침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매출액의 비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액 중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매출 비중이 7:3으로 발생했다면 회사의 실질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7:3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겸업부채 - 겸업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부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차입한 부채라면 겸업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 역시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여러 종류의 사업에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지침에서는 겸업자산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겸업부채를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자본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위의 과정을 거쳐 계산한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위의 과정을 거쳐 계산한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