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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1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기존에 보유업종 기준자본금의 1/2를 한도로 신규등록업종 기준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이라면 최저 자본금이 최대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1) 포장공사업(2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도장공사업(1.5억)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정금액 : 0.75억원 (도장공사업 1.5억의 1/2를 포장공사업 2억의 1/2이내에서 자본금 인정) 

      필요금액 : 0.75억원 (도장공사업 기준자본금 1.5억 - 인정금액 0.75억)

    예시2) 도장공사업(1.5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포장공사업(2억)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정금액 : 0.75억원 (포장공사업2억의 1/2는 1억이지만, 도장공사업1.5억의 1/2가 최대한도임)

      필요금액 : 1.25억원( 포장공사업 기준자본금 2억 - 인정금액 0.75억)

    예시3) 포장공사업(2억과 도장공사업(1.5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삭도설치공사업(2억)을 등록하는 경우 

      인정금액 : 1억 (기존보유업종 중 기준자본금이 큰 포장공사업 2억의 1/2를 한도로 자본금 인정) 

      필요금액 : 1억 (삭도설치공사업 기준자본금 2억 - 인정금액 1억)


    또한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라면 위 요건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후, 다른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존 보유업종 중 자본금이 큰 업종의 1/2를 한도로 신청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1/2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 적용 이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및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건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3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2종 및 3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 1.0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0. 8. 5.>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 불가)

    개인 

    17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3. + 1.03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6.18>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쉴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습식·방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포장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 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곰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4. + 1.04 건설업 등록절차

    건설업 등록을 위한 업무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등록절차 

    1. 신청인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포함 제출(건설업 등록신청서 등)


    2. 위탁기관 (대한건설협회)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필요

    - 처리기관에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3.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1. 신청인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포함 제출(건설업 등록신청서 등)


    2.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청)

    - 접수

    - 신청내용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5. + 1.05 종합건설업 등록서류

    종합건설업 등록서류

    건설업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세 부 사 항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업체 작성)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목록),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고용계약서 사본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신설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 입증서류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공통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임차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차

    (전대)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6. + 1.06 전문건설업 등록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서류

    건설업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세 부 사 항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업체 작성)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목록),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고용계약서 사본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신설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 입증서류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공통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임차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차

    (전대)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7. + 1.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 등의 발급기관으로부터 해당기업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통상적으로는 '공제조합 출자' 또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와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발급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기관에서 등록처리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라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 1.08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보증가능금액(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 서울보증보험


    실무적으로 각종 보증서 발급 등 향후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아닌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 1.09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액(출자금)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 1좌당 금액

     *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며, 2020.10.26 현재 1좌당 금액은 1,517,900원입니다.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 

    D등급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8.5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5억 

    83좌 

    94좌 

     철강재설치, 준설 

    7억 

    166좌 

    187좌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57좌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박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38좌 


  10. + 1.10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절차 및 준비서류

    ◈ 발급절차

    1.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신청

    2. 신용평가

    3. 추가 예치(해당 경우)

    4. 확인서 발급


    준비서류 

    ​1. 작성서류(조합서류)

     - 출자예치신청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제공(조회) 동의서


    2.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 법인(개인)인감도장 및 법인(개인)명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11. + 2.00 실질자산, 겸업자산 등 용어 정리





    건설업 기업 진단을 준비하다 보면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사업,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과 같이 익숙한 듯 생소한 단어를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위 단어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자산 - 회사에서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된 자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자산을 가리켜 '부실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들도 있습니다.



    실질부채 - 회사에서 제시한 부채에서 '기업진단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부채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는 회사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부채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대상사업 - 기업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통해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겸업사업 -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면, 건설업 외의 2개 업종을 가리켜 겸업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기재해 놓았다고 해서 기재된 사항을 모두 겸업사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겸업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겸업자산 - 쉽게 말해 겸업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임대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또 회원권과 같이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산의 경우에도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의 경우,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업진단지침에서는 겸업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기업진단지침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매출액의 비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액 중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매출 비중이 7:3으로 발생했다면 회사의 실질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7:3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겸업부채 - 겸업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부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차입한 부채라면 겸업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 역시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여러 종류의 사업에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지침에서는 겸업자산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겸업부채를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자본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위의 과정을 거쳐 계산한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위의 과정을 거쳐 계산한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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